민희진·하이브 ‘법정 공방’, 1승 1패[종합]
29일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두 번째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민희진과 하이브 양측은 법정에서 각각 1승 1패를 거둔 모양세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민희진이 자신을 어도어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하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올해 5월에는 민희진이 자신의 해임을 추진하는 하이브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 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는 “법원은 주주 간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나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위반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는 또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주주 간 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어도어의 발전을 위해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연예계는 민희진과 하이브가 결국 다시 ‘불편한 동거’를 이어 나가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희진은 최근 3년 임기의 어도어 사내 이사로 재선임된 바 있다.
어도어는 민희진의 요청으로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사내 이사들이 이사회 때 안건에 찬성하도록 하이브가 지시하라는 게 민희진이 낸 가처분 신청의 핵심이었는데, 법원이 각하함에 따라 민희진 대표이사 복귀는 불발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어도어 이사회 구성원 5명 가운데 하이브 측 인사가 최소 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라서, 민희진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대표이사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희진은 추후 거취와 대응 방안을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민희진과 하이브는 서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물론 상대를 겨냥해 고소까지 해놓아 민·형사 다툼으로 얽혀 있다. 이런 가운데 민희진의 대표이사 복귀에 대한 입장 차이도 커 당분간 대립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와 맞물려 온라인 등에서 ‘장외 여론전’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가요계에서는 어도어를 둘러싼 내홍이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대표 아티스트 뉴진스 팬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만큼,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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