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무산…재선임 가처분 각하

안희정 기자 2024. 10. 2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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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그러면서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가처분을 인용, 민 전 대표 해임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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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사들, 하이브 지시 따를 의무 없어…가처분 실익 없다"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 전 대표는 지난 8월 하이브가 김주영 당시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회사의 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에 따라 독립적으로 안건에 관한 찬반을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 내용과 같은 가처분을 명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어떠한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지디넷코리아 DB)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5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한차례 인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가처분을 인용, 민 전 대표 해임에 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 민 대표 측은 "법원이 주주간계약 유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니 하이브에게 어도어 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를 하도록 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며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2026년 11월 1일 까지 보장되므로,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10월 30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주간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을 위해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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