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의결권 행사 가처분 각하? 변호사들도 이런 소송은 안 한다 했지만..."

정승민 기자 2024. 10. 2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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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대표이사 재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앞두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각하를 받아든 심경을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13일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한편, 오는 30일 오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대표이사 재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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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가처분 신청 각하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대표이사 재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앞두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각하를 받아든 심경을 전했다.

29일 오후 유튜브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 채널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게스트로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13일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해당 판결을 두고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사회에서 민희진의 대표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지시한다 하더라도 이사들은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찬반 여부를 판단, 결정해야 한다"며 "이사들이 하이브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법적 효과가 생길 수 없어 결국 해당 가처분 신청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민희진 전 대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처분이 아니었고, 이겨도 힘든 게 있었다. 법이 말장난 같은 부분이 있더라. 주주간계약을 지키라고 1차 가처분에서 이겼는데, 하이브와 어도어가 한 몸인지 아닌지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는 제 결백함과 순수함을 드러낸 거다. 끝까지 해볼 수 있을 때까지 해보자는 거였고, 하이브 주장처럼 나가려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민 전 대표는 "그래도 과연 될까 궁금하기는 했다. 변호사님들도 이런 전례가 없고 이런 소송은 안 한다고 하시면서 승소 확률을 10~20%로 보셨다.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하이브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생각이었다. 그냥 꺾기는 힘드니까 이렇게라도 꺾이면 자존심 때문에 받아주지 못하는 것도 한 번 받아주고 들어줄까봐"라고 토로했다.

한편, 오는 30일 오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대표이사 재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가 개최된다.

 

사진=유튜브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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