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직 복귀 불발.."가처분 승소 10%? 결백 증명하려고 했다"[종합2]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29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찬반을 판단, 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며 "신청 내용과 같은 가처분을 명한다고 해도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주주간계약의 당사자인 주주가 자신이 지명한 이사가 업무 집행과 관련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한 규정인 프로큐어(procure) 조항을 언급했다.
판결 직후 하이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민희진 측은 "법원은 하이브에게 어도어 이사들에 대한 업무 집행 지시하도록 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2026년 11월 1일까지 보장되므로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30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달라고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이 말장난 같은 부분들이 있다. 이건 겪어봐야 아는 얘기다. 주주 간 계약을 시키라고 내가 이겼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한 몸이냐, 아니냐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 누군가는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떨 때는 '한 몸이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희진은 가처분 소송한 이유로 결백함이라 설명했다. 그는 "해볼 수 있을 때까지 해보겠다. 쟤네 주장처럼 나가려고 했던 적이 없다. 한번 궁금하기도 했다. 예상이 된다는 건 안 했다. 변호사님들도 '이런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거의 승소할 확률을 10~20% 정도였다. 내 입장에선 하이브에 기회를 더 준다는 의미였다"라며 "이렇게라도 한번 꺾이면 자존심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도 받을 수 있지 않나. 누가 이런데 돈을 쓰면서 하냐. 내가 미친 X이니까 하는 거다. 나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다. 돈이 있어도 안 할 거다. 이상한 프레임에 시달리고 있고 누명을 쓰고 있으니 결백함을 드러내야 하는 거다.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말로 시작하는 거였다"라고 전했다.
민희진은 "진짜 0에서 출발하는 일이 있다. 미친 상황이 있다. 다큐멘터리 찍자고 의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방대한 일이고 한편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드라마로 만들어낼 일이 아니다. 피곤하지만 기록을 위해서 만들어야 하겠다 싶었다. 희대의 사건이라 기록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겠더라"라고 얘기했다.
한편 하이브와 민희진의 대표 재직 시절 어도어는 크게 내홍을 겪었다. 가처분 신청까지 진행됐던 5월, 법원은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되나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 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 8월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 이사로 선임하고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민희진 측과 뉴진스는 크게 반발하며 대표직 복귀를 요구했다.
민희진은 지난 9월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후 지난 17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다만 두 번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각하' 처분받았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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