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사건 늑장 대응 논란…중 외교부 ”법에 따라 처리”
[앵커]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처음으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대사관 담당자 배정에만 일주일이 걸려 1분 1초가 아쉬운 가족들은 애가 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A 씨가 '간첩 혐의'로 붙잡힌 게 맞다며,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아침 중국 허페이시 자택에서 '개정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50대 교민 A 씨.
가족들은 바로 베이징에 있는 주중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A 씨의 거주지가 허페이시라며 상하이 총영사관을 연결해 줬고, 상하이 총영사관은 다시 베이징 대사관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A 씨 가족/음성변조 : "상하이 영사관과 연관이 없고 베이징 대사관이랑 연락을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영사 조력에 관한 답답한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사관의 담당 영사가 배정된 것은 A 씨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담당자가 바로 배정되는데,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특수 사안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담당 영사와 A 씨의 면회는 수차례 이뤄졌는데 9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A 씨 사건과 관련해 한중 양국이 협의하고 있는지 묻는 KBS의 질의에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린젠/중국 외교부 대변인 : " 중국은 법치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 범죄 활동을 조사하여 처벌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각종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합니다."]
A 씨는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외교적인 방안 없이 중국의 절차대로 지켜만 볼 것인지 정부의 입장을 알고 싶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A 씨 사건은 우리 국민이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처리 과정 역시 선례가 될 수 있어 외교 당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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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신 기자 (shiny3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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