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현실화?
[앵커]
범죄를 저질러 구속이 돼도 국회의원에게는 매달 꼬박꼬박 활동비와 수당을 지급합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혈세로 수당을 받는 행태는 많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김청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사 자금 횡령 혐의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직, 윤관석 전 의원.
이들은 정상적 의정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매달 천 만 원이 넘는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 갔습니다.
이런 관행을 끝내자며 21대 국회에서는 시민단체가 나서 국회의원이 구속 기소되면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입법청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그때뿐.
실랑이만 벌이다 법안들은 폐기됐습니다.
이번에 국회 운영위 소위를 통과한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은 범죄 혐의로 구속된 의원들에게 원칙적으로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무죄와 면소, 공소기각이 확정되면 그동안 받지 못한 세비를 소급해 준다는 겁니다.
상임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았지만 현재로선 여야 모두 법안에 긍정적입니다.
[김희순/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 : "(국회의원 수당법이) 소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신속하게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기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한 국무위원 또는 증인에게 협박이나 모욕을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소위에 계류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본회의 표결 없이도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불체포특권 포기법'도 상임위 소위원회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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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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