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재선임' 불발...법원, 가처분 각하

김다현 2024. 10. 29. 23: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영권 탈취 논란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는 앞으로 아티스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고, 민 전 대표 측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영권 탈취 시도' 논란으로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가 최근 사내 이사로 복귀한 민희진 전 대표.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며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민 전 대표 대리인은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사내이사 3명에게 '민 씨를 대표로 재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사들이 하이브 지시를 따를 법적 의무가 없는 만큼, 법원이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줘도 실익이 없을 거라며 각하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3월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계약 조항에는 하이브가 2021년부터 5년 동안 민 전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필요하다면,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민 전 대표의 자리 유지를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계약 조항이 상법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며 본안에서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하이브는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어도어의 정상화와 아티스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이 '주주간계약'의 효력을 부정한 건 아니라며 이사들은 계약에 따라 민 전 대표를 재선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이주연

디자인;김진호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