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책임인가?…특조위 활동 전망은
[앵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지난달 특별조사 기구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진겁니다.
참사 주요 책임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대부분 무죄를 선고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앞둔 특조위가 어떤 역할을 할지,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에 대한 1심 재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의 실형이 선고됐을 뿐,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재난에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지만, 참사를 미리 예견하기 어려웠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어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이 남아 있지만, 형사 절차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분석에 특별조사위원회 역할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민애/민변 이태원 참사 TF 단장 : "형사 책임을 넘어서서 특조위 조사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분명히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확인되었으면…."]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 당일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하고 국가 기관과 지자체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폭넓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송기춘/이태원 참사 특조위 위원장 : "구조에 관계했던 사람들, 또 (희생자) 이송에 관여했던 사람들, 이런 데까지 폭넓게 (조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조치에 관여해서 대통령실까지도 당연히 조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하지만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최장 1년 3개월로 짧고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조위의 조사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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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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