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서 실업 급여 '24번' 받았다···대체 어떤 직업이길래

강민서 기자 2024. 10. 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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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반복 수급한 사람들 중 선원이 대거 포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6개월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무제한 반복 수급할 수 있다.

임 의원은 "선원 실업급여 재정을 별도 운용하거나 단기 반복 수급자가 많은 사업장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고용보험 재정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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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수급자 중 ‘선원’ 대거 포진
유급휴가 부담 줄이려 퇴직시켰다
바쁜 조업기에 재고용 꼼수 만연
연합뉴스
[서울경제]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반복 수급한 사람들 중 선원이 대거 포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법상 규제를 회피하려는 연근해 및 원양어업 사업주들의 묵인 하에 선원들이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양어선 선원 A씨는 동일 사업장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총 24회 실업급여를 수령해 최다 기록을 세웠다. A씨의 총 수령액은 9310만 원에 달했다. 수급 횟수 23회를 기록한 원양어선 선원 B씨 역시 같은 사업장에서 총 19회에 걸쳐 9191만 원을 받았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상위 10명을 살펴보면 원양어업 종사자 4명, 연근해어업 종사자 5명, 수산물 도매업 종사자 1명으로 구성됐다. 도매업 종사자로 분류된 1명도 실제로는 대기업 소속 선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선원법이 이 같은 반복 수급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선원법은 연근해어업 선원이 같은 사업체에서 1년간 계속 승무할 경우 20일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상선원의 경우 8개월 이상 계속 승무 시 최소 48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유급휴가 부담을 줄이고자 계속 승무 기간이 도래하기 전 선원들을 퇴직시키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휴업기간 중에는 실업급여로 임금을 보전해주고 조업기가 되면 재고용하는 식이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도 지적된다. 우리나라는 6개월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무제한 반복 수급할 수 있다. 선원 실업급여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이 고용부가 아닌 해양수산부에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임 의원은 "선원 실업급여 재정을 별도 운용하거나 단기 반복 수급자가 많은 사업장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고용보험 재정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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