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서 일하다 부신암 걸린 직원, 산재 인정
정현우 2024. 10. 29. 22:52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부신암에 걸린 노동자가 소송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는 반도체 공장에 다니던 42살 A 씨가 최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취급한 수십 가지 종류의 유해물질이 각각 노출 위험 기준을 초과한 것은 아니더라도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에게 다른 원인이 될 만한 유전자 변이나 가족력도 없었다며 작업 중 노출된 유해 물질과 부신암 사이 인과관계도 쉽사리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11월부터 하이닉스 청주공장 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20년 부신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듬해 7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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