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로 의사 명예 실추시켜"..의협, 다음 달 임현택 회장 탄핵 투표

고우리 2024. 10. 2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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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다음 달 10일 임현택 회장 불신임 건을 투표에 부치기로 확정했습니다.

의협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발의로 성립하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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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 표정의 임현택 의협 회장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다음 달 10일 임현택 회장 불신임 건을 투표에 부치기로 확정했습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9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해 공고했습니다.

다음 달 11월 10일 낮 2시 서울시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가 소집될 예정입니다.

안건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른 회장 불신임의 건,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앞서 조현근 의협 부산광역시 대의원은 지난 24일 본인을 포함한 대의원 103명이 해당 안건으로 운영위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의협 대의원은 모두 246명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한 103명은 불신임 발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82명)을 넘는 숫자입니다.

의협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발의로 성립하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임 회장의 불신임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그가 막말과 실언으로 의사의 명예를 실추했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진행되는 동안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수차례 막말 논란을 일으킨 임 회장은 지난 17일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는 글을 남겨 정신질환자를 비하했다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또, 최근엔 임 회장을 온라인에서 비방한 지역의사회 이사를 고소한 뒤, 취하해주는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각에선 임 회장이 물러나고 비대위가 운영되면 의정 갈등 해결의 핵심인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의협 #임현택 #의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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