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논술 가처분 첫 재판…"재시험" vs "요구 권리 없어"

문승욱 2024. 10. 2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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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연세대 논술 시험 가처분 소송 첫 재판에서는 대학과 수험생 측이 재시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수험생 측 소송대리인 김정선 변호사는 "이번 시험은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연세대 측은 "채권자 측이 재시험을 요구할 구체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논술 시험 당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문제지를 실수로 배부했다 회수하는 과정에서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지며 수험생 측이 시험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연세대 #논술 #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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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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