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회장 불신임 투표, 11월 10일…"막말과 실언"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2024. 10. 2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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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가 다음 달 10일 임현택 회장 불신임 건을 투표에 부치기로 확정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오후 8시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구성 등을 논의할 임시대의원총회 일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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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 2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투표 안건 의결을 앞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가 다음 달 10일 임현택 회장 불신임 건을 투표에 부치기로 확정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오후 8시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구성 등을 논의할 임시대의원총회 일정을 결정했다.

임시대의원총회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소집된다. 안건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른 회장 불신임의 건,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다.

앞서 조현근 의협 부산광역시 대의원은 지난 24일 본인을 포함한 대의원 103명이 해당 안건으로 운영위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현 의협 대의원은 총 246명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한 103명은 불신임 발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82명)을 넘었다.

의협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발의로 성립하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조 대의원은 △간호법 제정 저지 실패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미흡한 대응 △사직 전공의 분열 시도 △막말 등을 내세워 임 회장을 불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 회장은 당선인 시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대한의사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불신임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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