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삼성 반도체 근로자, 소송 거쳐 산재 인정…공단 판단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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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질병에 걸린 근로자들이 소송을 거쳐 산업재해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근로자들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바 있어, 공단이 산재 인정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42살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지난 2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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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질병에 걸린 근로자들이 소송을 거쳐 산업재해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근로자들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바 있어, 공단이 산재 인정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하이닉스 근로자 '부신암' 첫 산재 인정...희귀암 일종
서울행정법원은 42살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지난 2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00년 11월부터 하이닉스 반도체 청주공장(현 SK키파운드리) 디퓨전 공정과 증착 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때 장비 교체를 위해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세척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 물질에 노출됐고, 결국 2020년 3월 부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 질병 간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취급한 유해 물질로부터 부신암이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A 씨가 취급한 유해 물질의 종류가 매우 많고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빠른 시기에 (부신암에) 걸리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다른 원인이 될 만한 유전자 변이나 가족력도 없었다"며 "(부신암과 유해 물질이) 무관하다는 점이 명확하게 증명된 것이 아니라면 부신암과 A 씨가 작업 중 노출된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의 불확실한 위험을 대비해 근로자의 희생을 보상하면서 첨단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규범적으로 조화롭게 반영하여야 하는 점 등까지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은 오늘(29일) "반도체 노동자로서 희귀암의 일종인 부신암을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짚었습니다.
A 씨는 반올림을 통해 "현장에 있는 다른 동료들도 산재로 의심되는 병이 있지만 높은 인정 문턱으로 인해 신청을 어려워한다. 공단은 (산재 승인)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삼성 하청 근로자 자가면역질환 산재 인정...반올림 "공단은 항소하지 말고 수용해야"
서울행정법원은 31살 B 씨(31)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스크러버 등을 생산하는 유니셈 소속으로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스크러버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했습니다.
B 씨는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피부염, 탈모, 기절, 망상 등의 증상을 겪은 끝에 2020년 7월 ‘전신 홍반성 루프스’라는 자가면역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B 씨는 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스크러버 설비 유지·보수 작업 시 발견되는 유리 규산은 독성이 낮은 비결정형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 비결정형이긴 하나 결정형 유리 규산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리하면 유해물질 노출량이 어느 정도였는지와는 별개로 B 씨가 취급한 설비, 작업 방법, 작업환경에 비춰볼 때 B 씨가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 산하 다른 공장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서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들에게 전신 홍반성 루프스가 발병한 것이 확인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B 씨는 “근로복지공단은 첨단산업의 특수성을 핑계로 근로자들의 건강을 외면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과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올림은 "법원이 산재보험의 취지를 고려한 '규범적' 상당인과관계 판단으로 바로잡은 것"이라며 공단 측에 판결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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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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