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전현희 "尹, 김건희 특검 또 거부? 현행법 위반 가능성.. 탄핵 마일리지 쌓인다"

MBC라디오 2024. 10. 2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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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한 방 없는 법사위 국감? 김건희 의혹 여러 방 성과 냈어
- 김건희 특검 거부하는 尹,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與 내부 김건희 손절 목소리도..이탈표 8표 이상 기대
- 특별감찰관 논의는 허구.. 사실상 수사기관 가도 무용지물
- 상설 특검 추천권이 의회 독재? 제대로 수사하려면 야당이 임명해야
- 김건희 대국민 사과? 제2부속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지금부터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이 우리 이렇게 웃고 인사하고 있지만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입니다. 우리 유가족들 정말 2년 동안 너무 힘든 시간 보내셨을 텐데, 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는 올해 9월이 돼서나 만들어졌어요. 꾸려졌어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2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전현희 >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사건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책임 거기다 잔인함, 이런 것이 다 드러났던 그런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진상규명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될 숙제겠죠.

◎ 전현희 > 당연히 돼야 되고요. 사실상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또 대부분 기소가 되어도 무죄를 받거나 헌재에서도 탄핵 소추마저 좌절이 됐는데요. 이번에 특조위가 출범을 한만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우리 특조위가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이고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 법사위 소속이신데요. 사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른 운영위도 그렇고 국토위도 그렇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뜨거웠지만 특히 법사위 국감이 김건희 여사 문제로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 온갖 추가 정황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쌓였던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한방이 나오지는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전현희 >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법사위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부당성, 그리고 디올백 무혐의 처분에 대한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이 사실상 명백히 드러났고요. 그리고 관저 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상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을 드러냈던 그런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났고 또 이 정권의 여러 가지 정권의 비리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법사위 국감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 그래서 한 방이 아니라 여러 방이 있었던 그런 국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러 방이 나왔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또 끝은 아니다.

◎ 전현희 > 네, 그런 게 많이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보고가 된 만큼 그걸 마무리하고 어떤 법적 절차나 실질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거는 앞으로 절차가 숙제로 남은 거죠.

◎ 진행자 > 다음 달 14일에 본회의가 열릴 걸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다음 달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상정 표결 이어지겠죠.

◎ 전현희 > 네, 다음 주부터 법사위가 또 가동이 되죠.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관한 법사위 논의가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관련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 예정으로는 14일에 올려서 본회의에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법사위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사안 자체가 13가지 정도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검토를 해온 만큼 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되고 첫 번째 표결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되겠지만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면 재표결도 역시 계획에 담고 계시는 거죠.

◎ 전현희 > 일단은 14일 본회의 통과는 민주당만으로도 무난히 통과가 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재의 표결은 3분의 2, 200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 되니까 여태까지 번번이 거부가 됐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 진행자 >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 전현희 > 대통령이 본인의 배우자잖아요.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률 위반으로 탄핵 마일리지가 쌓인다, 저희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위법 사안일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로 상식적으로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관한 그런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 진행자 >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 전현희 > 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은 계속 경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당의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정농단 의혹 이번에 명태균과 관련돼 있는 공천 개입 의혹 많은 국민들의 임계점, 참을성의 임계점을 넘어가는 이런 사안들이 많잖아요. 여당도 그런 걸 충분히 자기들이 인식을 하고 있을 거다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랑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서서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법이 통과되면 재의결에 있어서는 여당의 이탈표가 나와서 재표결에서는 아마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사실 지난 본회의 때 이탈표가 4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8표가 나와줘야 재의결이 되는 건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인가요? 민주당에서.

◎ 전현희 > 14일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재표결까지 기간이 대략 이번 달 말까지는 다시 본회의를 잡아서 재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정농단 비리 의혹이 점점 더 고조가 될 거다 생각하고요. 정권이 이러다가 망할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든다면 아마 여당에서도 더 이상은 김건희 여사를 비호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8표 이상 나올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본다.

◎ 전현희 > 배제할 수 없다.

◎ 진행자 > 배제할 수 없다. 근데 지금 실제 여당이 조금 시끄러운 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놓고 특별감찰관을 선임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건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일단 특별감찰관은 실효성이 없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미 수사기관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거의 정권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계속 김건희 여사에 관한 거는 도이치 사건이나 디올백 사건이나 다 무혐의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특별감찰관이 아무리 활동을 하고 수사기관에 보내더라도 사실상 효용이 없는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높다.

◎ 진행자 > 독립적인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이 효용이 없을 것이다.

◎ 전현희 > 수사권이라든지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수사기관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설치를 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또 설치해서 조사하거나 이것도 쉽지 않겠지만 결국은 소용이 없는 효용성이 없는 그런 제도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정권 하에서는. 그래서 지금 특감법을 통과시키냐 마냐 이걸로 논의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허구의 그런 논의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결국은 특검에 찬성하냐 아니냐 이 본질은 이거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특감법에 찬성하는 쪽은 이게 만약에 안 되면 특검법에 찬성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다.

◎ 진행자 > 지금 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의견이 나뉘는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상은 김건희 특검법이 본질에 깔려 있다.

◎ 전현희 > 그래서 실제로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특검하자 얘기는 못하고 특감으로 이렇게 하는 형국이 아닌가, 제 뇌피셜입니다.

◎ 진행자 > 뇌피셜인 걸로 정리를 하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여야 대표의 만남에 정말 온 이목이 쏠려 있는데 분명히 이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양쪽 다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정이 안 잡히고 있거든요. 언제쯤 열릴 걸로 보시나요?

◎ 전현희 >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한동훈 대표와 만나겠다 표명을 했고, 한동훈 대표도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밀접하게 서로 소통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은 양쪽 당대표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두 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다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로 당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특감법 문제라든지 오늘은 또 추경호 원내대표랑 충돌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당내의 상황 때문에 지금 아직 적극적으로 일정을 정하는데 협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조만간 만남이 이루어질 거다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여당 대표의 당내 상황 때문에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에 좀 부담감을 느끼는 걸로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다.

◎ 전현희 > 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지만 조만간 볼 것이다. 야당에서는 상설특검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을 어제 운영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 여당에서 의회 독재다. 의회 독재라는 말은 한두 번 나온 얘기는 아니긴 한데 여당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설특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 전현희 >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은 수사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상설특검은 김건희 특검법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김건희 여사의 비위사유, 예를 들면 관세 마약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그리고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또 국회에서 청문회에 소환을 했는데 불응한 국회증감법 위반 3개가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나 양평고속도로 이채양명주 이런 사안은 기존에 김건희 특검법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상설특검법은 특검법이 번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좌절이 되니까 상설특검법은 이미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거는 특검을 추천하는 그런 내용으로 법의 하위 규칙을 저희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부권과는 상관은 없는데 다만 특검을 추천하는데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상설특검 검사를 임명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국힘의 주장이 맞지 않은 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을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오히려 위헌 위법이죠. 이해충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의 뜻대로 수사하려면 야당에서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위헌 위법이다 주장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회 독재다 이렇게 하는데 어불성설이고요. 당연히 법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김 여사 특검법이 또다시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을 때 상설특검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은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잖아요. 이거를 어떤 큐걸이로 해서 이거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추진해 나가는 마중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 전현희 >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상설특검은 저희들은 특검이 우선이고요. 이 특검이 번번이 좌절되다 보니까 이 상설특검법은 이미 통과가 돼서 이거라도 차선책으로 하자는 거지 상설특검이 특검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특검대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일 통과되고 재의결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대안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다. 그런데 이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상설특검법은 이미 나온 법안이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경우에는 이것 역시 출범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 전현희 >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특검을 추천해도 결국은 법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대통령이 그동안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들도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그동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명을 안 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공수처 검사도 사실은 거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 임명 재가를 안 하다가 임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검법에는 이번에 지난번 특검법에는 특검을 2명을 저희들이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만약에 임명하지 않을 때는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을 넣었거든요.

◎ 진행자 > 특검법에 그런 규정이 있겠죠.

◎ 전현희 > 이번에도 특검법을 김건희 특검법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규정을 넣게 될 텐데요. 어쨌든 사실은 국회에서 절차와 법에 따라서 임명 제청하면 이건 대통령이 재량권이 없는 영역입니다.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거라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임명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커지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세 가지 제안하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대통령실이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용산에서 용산의 일각의 목소리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이거 관련된 공식 입장 표명을 하거나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에 나서거나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그 부분은 이미 사과를 해야 하는, 그 사과를 해서 이 국면을 모면하겠다, 이건 의미 그 시기가 지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시기가 지났다.

◎ 전현희 > 대통령의 사과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사과, 그런다고 해서 국민들의 분노나 그런 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일반 국민들도 죄를 지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그것이 대통령 부부라고 해서, 물론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은 불소추 권한은 있습니다만 적어도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 신분인 만큼 본인이 했던 그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국민 사과를 여사가 한다고 해도 대세에 어떤 큰 영향을 주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달에 김건희 여사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11월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정확히 절반, 그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그거와 함께 김건희 여사를 전담하는 제2 부속실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거는 유의미한 조치라고 보시나요?

◎ 전현희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게 아주 적합한 비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지금 특히나 김건희 여사처럼 국정의 전반에 개입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영부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적인 절차에 의해서 관리되고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그러지 않고 비선 실세로서 존재를 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특검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너무 늦었고 외양간을 고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계속 추진해 나가시겠네요.

◎ 전현희 > 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현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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