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대표로 재선임해달라" 민희진, 법원에 막혔다…가처분 각하(종합)

양윤우 기자 2024. 10. 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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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를 배출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에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반발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재차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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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4.07.09 hwang@newsis.com /사진=


걸그룹 뉴진스를 배출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에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원고의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찬반을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신청 내용과 같은 가처분을 명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어떠한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또 '프로큐어(procure)' 조항을 강제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프로큐어 조항은 계약에서 한 당사자가 특정한 결과나 행동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거나 보장해야 한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주로 주주 간 계약에서 사용되며, 한 주주가 자신이 임명한 이사나 임원에게 특정한 의사 결정이나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 이사 및 회사 사이의 관계에 관한 상법상의 기본원리에 반해 계약당사자 사이의 효력에 관해 논란이 있다"며 "조항의 유효성은 본안 소송에서의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이행을 명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큐어 조항의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그 조항의 내용을 강제로 이행할 것을 구하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령이나 선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가 본안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와 동일한 내용의 단행적 가처분을 명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경영권 탈취 시도라는 명목으로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뒤 임시주총을 통해 민 전 대표(당시 대표)의 해임을 추진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의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돼 제동이 걸렸다.

그러자 하이브는 지난 8월 어도어 이사회를 재편하고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이후 김주영 사내이사를 새로운 대표로 선임했다. 이에 반발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재차 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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