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30일 이사회…자사주, 우리사주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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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30일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약 1.4%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겨 의결권을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계에선 최 회장 측이 이사회에서 신탁계약을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우리사주에 처분하는 내용을 의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MBK 측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우리사주 측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넘기면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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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업무상 배임" 반발
▶마켓인사이트 10월 29일 오후 12시 3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30일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약 1.4%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겨 의결권을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나 혹은 무상으로 지분을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MBK파트너스는 이 방안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다. 업계에선 최 회장 측이 이사회에서 신탁계약을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우리사주에 처분하는 내용을 의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28만9703주(약 1.4%)를 간접 보유 중이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우리사주에 넘기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MBK·영풍 연합과 지분율 경쟁을 벌이고 있는 최 회장은 우리사주를 활용하면 우호 지분을 더 늘릴 수 있다. 기존 34.05%에서 베인캐피탈이 공개매수를 통해 인수한 1.41%, 우리사주에 넘길 자사주 1.4%를 더해 총 36.86%까지 높아진다. MBK와 영풍 측이 확보한 38.4%에 약 1.5%포인트 차이로 근접한다.
MBK 측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우리사주 측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넘기면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주가가 워낙 치솟은 상황이어서 종업원들이 이를 매입하기는 쉽지 않다. 최 회장 측은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넘기거나 우리사주가 매입할 수 있도록 재무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도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2004년 신한종금 경영권 분쟁 판례에서 “주주 간 지분 경쟁 상황에서 경영권 유지를 위해 종업원지주제를 활용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고려아연이 우리사주 활용 방안을 강행하면 기관투자가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준호/ 박종관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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