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이사 재선임’ 좌절…법원 “가처분 신청 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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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어도어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안건에 대해 찬반을 결정해야 하고, 하이브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면서 "민 전 대표의 신청과 같이 가처분을 명령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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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늘(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한 가처분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제기한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도어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안건에 대해 찬반을 결정해야 하고, 하이브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면서 "민 전 대표의 신청과 같이 가처분을 명령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주주들이 특정 경영 방침이나 결정을 보장하는, 이른바 '프로큐어' 조항에 대해 "프로큐어 조항은 상법상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효력에 논란이 있다"면서 "이 조항의 유효성은 본안 소송에서 판단돼야 하고, 현 단계에선 이행을 명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경영권 탈취 시도’를 내세워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어도어 임시주총을 통해 민 당시 대표의 해임을 추진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해당 재판부는 지난 5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이브는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 전 대표를 해임하진 못했지만, 이사회를 재편해 장악했고, 이런 구도 속 어도어는 8월 김주영 당시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로서 임기 3년이 만료되기 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로 재선임한 후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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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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