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가방 '리폼'도 안 돼"···법원, '1500만원 배상' 판결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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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제품을 수선해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만든 '리폼 제품' 역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 31부는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된다"며 "A씨가 루이뷔통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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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리폼 제품,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 인정"
명품 제품을 수선해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만든 '리폼 제품' 역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 31부는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된다"며 "A씨가 루이뷔통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 표시 및 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22년 2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을 적용하려면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리폼 제품은 원래 제품처럼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리폼 제품에도 원고의 상표가 표시돼 있고, 리폼 제품에 '리폼했음, 재생품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비통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원고의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A씨는 "상식적이지 못한 판결"이라며 "소비자 권리 부분을 무시해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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