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살해하겠다" 게임 중 글 올린 30대 무죄

이시우 기자 2024. 10. 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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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으로 경찰의 경계가 강화된 지난해 게임 중 살인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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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해악 없고 경찰 출동 예상 못해"
ⓒ News1 DB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으로 경찰의 경계가 강화된 지난해 게임 중 살인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서울에 사는 국회의원과 잘 사는 사람들을 살해하겠다' 등의 글을 남겼다.

게임에 참여했던 또 다른 이용자는 게임 게시판에 해당 글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며 A 씨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틀 뒤 우연히 게시판에서 사진을 확인한 B 씨(39)는 살인 예고 글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른 시기여서 경찰은 서울 소재 국회의원 사무실 소재지 관할 경찰서 16곳의 순찰을 강화했고 작성자 A 씨를 검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위협(협박)하고 위협을 느낀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도록 해 경찰 공무원의 범죄 예방 활동을 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무죄 판단했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협박은 피해자나 친족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해악을 고지해야 한다"며 "B 씨는 당시 채팅방에 있지 않았고, 본인이나 '국회의원', '서울에 잘 사는 사람' 등이 살인 예고 대상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채팅글 전체 내용과 맥락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는 피해자가 나중에 일부 캡처 사진만 보고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경찰이 출동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까지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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