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청 신축공사 현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의식불명

홍유진 기자 나혜윤 기자 2024. 10. 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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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구청 신청사 건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29일 광진경찰서와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2시 10분쯤 자양동 건축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일하고 있던 50대 A 씨가 지하 5층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 동료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2시 18분쯤 현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인 A 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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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지하 3층 현장서 지하 5층으로 떨어져
서울 광진경찰서. 2023.11.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나혜윤 기자 =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구청 신청사 건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29일 광진경찰서와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2시 10분쯤 자양동 건축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일하고 있던 50대 A 씨가 지하 5층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 동료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2시 18분쯤 현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인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사망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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