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평가원들 "공정 업무 위해 교육부 입법예고 철회해야"

공윤선 ksun@mbc.co.kr 2024. 10. 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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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 교육 평가기관들이 "공정하게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 평가전문기관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정하게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해 고등교육 질 보장이라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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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평가 개정에 대한 의학교육평가원 입장 기자회견 2024.10.16 [사진 제공:연합뉴스]

보건의료 분야 교육 평가기관들이 "공정하게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에 소속된 한국간호교육평가원·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 5개 기관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분야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의 기본 방침과 실시 요강을 마련하고 기준과 방법, 절차 등 규정에 맞게 교육 과정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성명서에서 "개정령안이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 전문기관은 책무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종 판정을 하기까지 전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 평가전문기관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정하게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해 고등교육 질 보장이라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금과 같이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한국의학평가원이 불인증 하기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개정령안에는 한국의학평가원과 같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인정기관 공백기에 기존 평가·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00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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