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이 안보 문제?…‘윤 격노설’ 진술 거부한 임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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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수사 당시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을 해병대에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재 국방대학교 총장)이 법정에 나왔지만 '격노설' 관련 질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다.
임 전 비서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겨냥해 "명령을 받은 사람이 명령의 적법성을 일일이 판단하면 군이 유지될 수가 없다"고 주장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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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수사 당시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을 해병대에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재 국방대학교 총장)이 법정에 나왔지만 ‘격노설’ 관련 질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다. 임 전 비서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겨냥해 “명령을 받은 사람이 명령의 적법성을 일일이 판단하면 군이 유지될 수가 없다”고 주장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임 전 비서관은 2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지난해 7월31일 오전 대통령실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수사단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화를 낸 걸 들었는지 △이 이야기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임 전 비서관은 “안보상의 이유로 말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장이 “법정에선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법정에서의 증언거부 사유는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 있거나 형사상 소추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임 전 비서관은 형사상 소추 가능성을 들며 윤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한 답변을 모두 거부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묻자 임 전 비서관은 박 대령의 ‘채상병 사건’ 이첩보류 명령 거부를 3분가량 비판했다. 임 전 비서관은 “군의 명령체계는 상관으로부터 명령이 하달되는 한 특별한, 명백한 불법성이 없다면 이행되는 게 타당하다”며 “명령을 받은 사람이 명령의 배경이라든가 명령권자의 명령의 적법성이라든가 그걸 일일이 평가·판단해서 명령의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면 우리 군이 전시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청석에선 “저X 전쟁 나면 총 맞아야 한다”는 분노 섞인 반응이 튀어나왔다.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 쪽은 ‘당시 명령은 윤 대통령의 외압이 개입된 위법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박 대령 재판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인신문이 종결됐고 다음달 21일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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