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7세 자매 성추행' 학원 운전기사 또 혐의 부인…대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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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어린 자매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70대 운전기사가 대법원 판단을 위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2)는 지난 28일 대법원 판단을 위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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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어린 자매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70대 운전기사가 대법원 판단을 위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2)는 지난 28일 대법원 판단을 위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 사이 자신이 운전하던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각각 9세와 7세인 자매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매가 내리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2년부터 주변 도움 없이 하차할 수 있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몸을 만질 때마다 불쾌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7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은 제출된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해 고려했을 때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인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1심에서 모두 고려해 선고가 이뤄졌고 당심에서 변화한 사정이 없어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검찰과 A씨 측 항소를 기각,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 등을 유지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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