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전북도의원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에 문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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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지역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꼽히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골자로 한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의 절차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11월 5일 옛 대한방직 부지를 주거용지에서 준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안건으로 재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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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전주지역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꼽히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골자로 한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의 절차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현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비례)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거꾸로 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관리계획은 '전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상 전주시의 권한 안에서 운용돼야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권한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침상 전북도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뒤 전주시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 변경은) 전주시가 요구하면 (전북도는) 승인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도의원은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은 전북도에 모든 권한이 있으므로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사업체인) 자광이 전북도와 먼저 사전협상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주시 등이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전북도가 전주시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피하려면 앞으로 있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11월 5일 옛 대한방직 부지를 주거용지에서 준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안건으로 재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변경안을 수정 수용했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와 회의를 다시 소집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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