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석궁 인터넷서 팔려고 한 60대 벌금형

권태완 기자 2024. 10. 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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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석궁을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초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석궁을 1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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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허가 없이 석궁을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석궁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초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석궁을 1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석궁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석궁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상 석궁은 판매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광고할 수 없다.

목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 A씨가 석궁을 상속받아 소지하게 된 것으로 보여 무허가 소지의 점은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면서 "다만 A씨가 석궁의 판매 목적으로 광고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밖에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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