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여사 명품백' 檢수사기록 일부만 넘겨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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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의 수사 기록 중 일부만 넘겨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기록 목록 등 요청한 자료 중 일부를 지난주에 받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을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에 배당하고 검찰의 처분 이후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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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의 수사 기록 중 일부만 넘겨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기록 목록 등 요청한 자료 중 일부를 지난주에 받았다"고 말했다.
어떤 수사기록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명확히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보냈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기록이 넘어오길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맡은 김상천 수사2부 검사가 최근 퇴직하면서 사건을 재배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록 검토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을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에 배당하고 검찰의 처분 이후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었다.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의 연임을 늦게 재가한 데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등 검사 4명의 연임을 재가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이들의 연임을 추천한 지 약 2달여 만의 결정이라 늦장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사지연에 대한 해소 방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나오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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