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내년 생활임금 1만140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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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1020원보다 3.5%(380원) 인상된 1만 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 20원보다 1380원 많은 금액으로 한달치 임금은 238만 2600원이다.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서구는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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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서구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1020원보다 3.5%(380원) 인상된 1만 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 20원보다 1380원 많은 금액으로 한달치 임금은 238만 2600원이다.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서구는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철모 청장은 "근로자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생활임금 지원과 함께 교육, 문화, 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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