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맞춤형 주거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추진

조용은 2024. 10. 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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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한 시설과 안부 확인, 식사, 생활 지원, 여가 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실버스테이는 세제 혜택과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초기 임대료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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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에 특화한 장기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가 연내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한 시설과 안부 확인, 식사, 생활 지원, 여가 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개정안에는 실버스테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유주택자는 잔여 세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버스테이는 세제 혜택과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초기 임대료가 제한됩니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합니다.

임대료 5% 증액제한도 적용되지만, 100가구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거비물가지수 변동률 이하 임대료율 인상은 허용됩니다.

이 외에도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도 신설합니다.

실버스테이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세대 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연내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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