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세청 관리 감독 미비 증여성 해외송금 탈루행위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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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이 불법 증여와 역외탈세 행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의 관리 감독이 미비하다며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대 의원은 "해외송금을 통한 불법 증여와 역외탈세 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해 역외탈세 가능성을 더욱 키웠다"며 "과세당국이 역외탈세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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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신영대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성 해외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최근 5년간 해외 이전거래를 통한 해외송금 규모가 약 163억3000만 달러, 한화로 약 22조25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증여성 해외송금이란 국내 거주자가 국외 거주자에게 개인적으로 송금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현행법에 따라 연간 10만 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용된다.
단, 1회 1만 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탈세와 자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 통보된다.
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러한 방식으로 송금된 금액은 연평균 약 5조 원으로 2020년 5조1600억 원, 2021년 5조9695억 원, 2022년 4조4115억 원, 2023년 4조7420억 원, 2024년 상반기 2조4842억 원이었다.
특히 미국으로의 송금액이 전체 약 절반인 11조 원을 차지해 가장 컸고 뒤이어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순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을 악용한 역외 탈루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국세청 단속과 관리가 미비하다는 점.
실제 국내 거주자가 해외 이주를 명목으로 국내 자산을 빼돌리거나 자녀의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실제로는 자산으로 은닉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런 상황에도 국세청은 통보받은 자료를 전산망에 구축하고 있음에도 탈세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증여성 해외송금을 통한 탈세 적발 사례를 요구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영대 의원은 “해외송금을 통한 불법 증여와 역외탈세 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해 역외탈세 가능성을 더욱 키웠다”며 “과세당국이 역외탈세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제라도 정부 당국은 증여성 해외송금에서 발생하는 탈루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기자(=전북)(return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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