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만금 신항 자문위원단 의결사항을 전북도는 즉시 공개하라”

김정훈 기자(=군산) 2024. 10. 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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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전북도를 상대로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의결사항 즉시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군산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회의 내용과 의결사항을 명명백백히 공개할 것과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결정과 항만 운영 방식의 입장을 분명하고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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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 의결사항 공개촉구 건의안 채택
▲김영일 의원 건의안 대표 발의ⓒ군산시의회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전북도를 상대로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의결사항 즉시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의결 사항 공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일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신항 자문단 의결사항을 즉시 공개하고 무역항 지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새만금 신항은 현재 무역항 지정과 운영 방식(관할권)에 대해 군산항 하위항만으로서 원포트 체제로 운영할 것인가, 별도 항만으로 독립 운영할 것인가를 두고 군산과 김제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갈등과 혼란을 전북도지사의 결단성 없는 지도력이 더욱 부추기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6년 개항을 준비하고 있는 새만금 신항은 군산항 수심 문제를 해결하고 새만금 산단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군산항의 대체 항만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6년 5만 톤급 2선석을 시작으로 2030년 6선석, 2040년 9선석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항만법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만금신항 국가무역항 지정과 운영 방식 결정 등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대비해 관련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나 전북도지사는 ‘김제와 군산이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들로 전문가를 위촉해 그 의견을 듣고 전북도 의견으로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전북도지사의 제안에 따라 7인의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이 구성되었고 지난 7월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역에서 회의를 열고 군산시와 김제시 입장을 청취했다는 것.

김영일 의원은 “자문위원단 회의 결과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 하위항만으로 지정해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찌 된 일인지 자문위원단 의견은 무시되고 전북도에서 별도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검토를 요청한다는 중립적 내용으로 해수부에 입장이 전달됐다’는 공문을 군산시에 보내왔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도지사 본인이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그 의견을 제시하겠다 말해 놓고 스스로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무책임하게 중립 입장을 내놓았다”며 “김관영 도지사는 다시 한번 군산시민을 속이며 새만금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 하나 제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군산에 불리한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군산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회의 내용과 의결사항을 명명백백히 공개할 것과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결정과 항만 운영 방식의 입장을 분명하고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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