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학교 1학년이냐"…직원에 폭언 일삼은 직장상사 집유

차은지 2024. 10. 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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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폭언을 일삼은 직장 상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상해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행해진 모욕적인 폭언과 이후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의 강도에 비춰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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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으로 인한 정신질환 상해죄는 무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은 직장 상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상해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천안 소재 반도체 회사의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사무실에서 직원 B씨에게 욕설하고 "국민학교 1학년이냐"며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지속된 폭언으로 사무실에서 실신하고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행해진 모욕적인 폭언과 이후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의 강도에 비춰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정신적 기능 장애 진단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폭언으로 피해자가 실시하거나 정신적 기능 장애를 갖게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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