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으로 포장해 불법 도박장 운영 일당·참가자 117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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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심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과 도박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검찰로 넘겨졌다.
세종남부경찰서는 도박장 개설 혐의(관광진흥법 위반)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업주 A(42)씨를 구속 송치하고 운영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운영자 4명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세종시 나성동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환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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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심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과 도박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검찰로 넘겨졌다.
세종남부경찰서는 도박장 개설 혐의(관광진흥법 위반)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업주 A(42)씨를 구속 송치하고 운영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딜러와 참가자 113명도 도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 등 운영자 4명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세종시 나성동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환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1년 6개월간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7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6억9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이 결정됐다.
홀덤펍은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 주류를 판매하는 카지노 바 형태의 일반음식점인데, 이곳에서 게임을 해 얻은 칩은 환전할 수 없다.
관광진흥법에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홀덤펍 등 카지노업 영업 등을 통해 특정인에게 환전을 포함해 재산상 이익을 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의 범행은 외상 도박 대금을 갚지 않는 고객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게임 패자에게는 참가비 3만∼10만원을 받고, 승자에게는 수수료로 20∼3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하는 식으로 환전해줬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장으로 변질해 운영되는 홀덤펍은 업주와 참가자들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불법 홀덤펍에 대해 지속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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