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딥페이크 경고음 연일 울리는데…대책은 여전히 부족

김경수 기자 2024. 10. 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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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연일 경고음으로 커지고 있지만, 초‧중‧고교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학교 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가 잇따르자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이 단체는 "지난 1∼9월 인천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95.8%가 청소년이었다. 미성년자의 우발적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감싸는 것은 2차 가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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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딥페이크 범죄, 위험 수준 비해 처벌 수위 너무 낮아…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사법 강화시키는 노력 필요”

(시사저널=김경수 기자)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예방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연합뉴스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연일 경고음으로 커지고 있지만, 초‧중‧고교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청소년'인 경우가 많아 교육부와 사법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딥페이크 학생·교직원 피해자는 누적 901명이다. 학생이 865명으로 전체 96.0%를 차지했다. 교원 33명(3.7%)과 직원 등 3명(0.3%)도 각각 포함됐다.

딥페이크 범죄에서 미성년자 피의자 비율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달 11일까지 경찰이 수사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총 513건이다. 검거된 피의자는 318명인데, 80%에 해당하는 251명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 중 63명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했더라도 유포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로 불법합성물을 제작한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보유 목적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형사미성년자여도 법망을 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불법합성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확하게 인식돼야 하기 때문이다. 처벌 법규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 학교 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가 잇따르자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인천지검 앞에서서 "더는 교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체는 "지난 1∼9월 인천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95.8%가 청소년이었다. 미성년자의 우발적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감싸는 것은 2차 가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교사 5410명이 참여한 피의자 엄벌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며 교내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기술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보다 인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지불해야될 대가가 크다고 우려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는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에 있어 관대한 측면이 있다. 딥페이크 범죄에도 (관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딥페이크 범죄는 위험 수준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사법을 강화시키는 등의 노력이 즉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교수는 "학교 스스로도 자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딥페이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야 한다"며 "미국·호주·프랑스·영국 등의 학교에선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하는 추세다. 인권 만큼이나 다른 학생의 피해 예방을 위한 자기 방어권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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