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일하고 퇴사하더니"… 바로 옆 가게 오픈한 알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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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만을 일삼은 알바생이 도보 1분 거리에 동종업계 가게를 차려 갈등을 빚었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는 자신이 고용한 알바생이 바로 옆에 같은 음식을 파는 가게를 차려 고민이라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30대 남성 A씨는 2달 전 부산 강서구에 프랜차이즈 샐러드 가게를 오픈했다.
다만 B씨는 알바로 일하면서 각종 근무 태만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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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는 자신이 고용한 알바생이 바로 옆에 같은 음식을 파는 가게를 차려 고민이라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30대 남성 A씨는 2달 전 부산 강서구에 프랜차이즈 샐러드 가게를 오픈했다.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할 야간 알바도 모집했다. A씨는 40대 여성 B씨를 알바로 고용했다. B씨는 "나중에 샐러드 가게를 차릴 건데 경험도 해볼 겸 알바를 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는 알바로 일하면서 각종 근무 태만을 저질렀다. 특히 말도 없이 30분 앞당겨 퇴근해 계산을 마친 손님이 배달받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대해 B씨는 "마감했으니 퇴근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언짢아하며 퇴사를 통보했다. 일한 지 3주 만이었다.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에서 불과 132m 떨어진 곳에 프랜차이즈 샐러드 가게를 차리겠다고 알렸다. 이에 A씨는 "영업자산에 해가 될 수 있는 건 누설하지 않겠다는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다.
B씨는 "프랜차이즈 법무팀에 물어봤는데 아무 문제 없다더라"며 "가계약금도 이미 넣어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또 "레시피를 빼간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현재 A씨는 B씨가 레시피를 채갔다는 입장이다.
이를 본 박지훈 변호사는 "비밀 유지 서약을 위반한 사례 중 1억원을 물어주는 일도 있었다"면서도 "비밀 유지 범위를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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