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제살인' 20대에 '무기징역' 구형…"사죄하는 태도가 이거냐"

배수아 기자 2024. 10. 29. 16: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면서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7일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여자 친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정신감정결과 '심신 건재'
재판장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논리적으로 외운듯 답변" 질책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면서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살해방법의 잔혹성과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유가족이 받는 정신적인 고통 등을 모두 고려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 구형에 앞서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피고인 신문도 함께 이뤄졌다.

A 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과 '우발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검사는 "흉기 구매 후 살해하기까지 4시간 간격이 있었는데 그 사이 주거지에서 살해할 계획을 했던 게 아니냐"고 묻자 A 씨는 "아니다"고 답했다.

A 씨는 범행 전 인터넷으로 '강서구 PC방 살인'에 대해 검색한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도 "일반 사람들이 뉴스 검색을 하듯이 궁금해서 한 것일 뿐"이라면서 "2019년 요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호텔조리학과에 입학하면서 캠핑용 칼에 관심이 있어서 검색한 것뿐"이라고 답했다.

이어진 변호인 신문에서 변호인은 A 씨에게 "인지기능이 어떻게 되냐"고 하자 "2021년 아이큐 60 이하로 군대를 면제받게 되면서 지능장애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앓고 있는 지병이 있냐"고 하자 A 씨는 "신체적으로는 뇌종양 판정을 받았고, 정신적으로는 2021년도에 편집성 조현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냐는 물음에 A 씨는 "제 인생 유일한 희망이라는 느낌과 여자친구가 없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다"고 했다. 범행 당시 만남에 대해서도 "그녀의 마음을 되돌려보고자 흉기로 자해하면서까지 내가 널 이만큼이나 좋아한다고 표현하려고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널 이 정도로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키가 작을거면 성전환수술을 하라'는 말로 모욕했고 '너희 부모님은 자식농사 망했다'면서 부모님도 모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같은 말을 들은 후 환청과 환시가 생겨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장이 직접 A 씨에게 "지능장애라면서 말을 이렇게 잘 하냐. 지금 피고인은 아주 요약되게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잘하고 있다"고 하자 그는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는 할 말이 없다"면서 "아이큐 60 이하 지능장애로 판명이 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재판장은 또 "피해자 유족한테 사죄하는 태도가 이거냐"며 "말하는 태도와 내용을 들어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논리적으로 외운듯이 답변을 아주 잘한다"고 A 씨를 질책했다.

A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은 건재했던 것으로 나왔다.

다음 선고 기일은 11월 21일 열린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7일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여자 친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B 씨를 불러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