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판 브로커… 2심서 형량 늘어

황남건 기자 2024. 10. 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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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미혼모로부터 신생아를 돈 주고 산 뒤 다른 여성들에게 판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신생아 딸을 A씨에게 판 B씨(27) 등 2명과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씨(57) 등 2명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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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미혼모로부터 신생아를 돈 주고 산 뒤 다른 여성들에게 판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신생아 딸을 A씨에게 판 B씨(27) 등 2명과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씨(57) 등 2명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매매를 통한 불법 입양 범행은 아동의 양육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단절시키고 건전한 입양 문화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피해아동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 한 커피숍에서 B씨의 생후 6일 딸을 C씨에게 넘기고 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1시간30분 전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고 생후 6일 신생아를 건네받았다.

이후 C씨는 B씨가 반대해 출생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베이비박스에 맡겼고 이후 피해 신생아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136만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판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 2022년 아동 매매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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