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학생이냐" 직원에 폭언 일삼은 직장상사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은 직장 상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상해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4)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행해진 모욕적인 폭언과 이후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의 강도에 비춰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은 직장 상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상해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4)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천안 소재 반도체 회사의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19년 사무실에서 직원 B 씨에게 욕설하고 "국민학교 1학년이냐"며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지속된 폭언으로 사무실에서 실신하고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행해진 모욕적인 폭언과 이후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의 강도에 비춰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정신적 기능 장애 진단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폭언으로 피해자가 실시하거나 정신적 기능 장애를 갖게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하다 얼굴 가린 커플, CCTV 다 찍혔다…가게 폐업"
- "트리플스타, 다른 남성과 잠자리 요구했다" 전처 주장 논란
- "이혼 김민재, 재산분할만 최소 80억…양육비 월 1000만원 넘을 듯"
- "제시, 남자 때문에 한 방에 훅간다"…4년 전 사주풀이 재조명
- "5초만 만져보자는데, 싫다잖아 XX"…KTX 여승무원에 폭언 쏟은 노인
- "예약한 기억 없다"…고깃집 40인분 '노쇼' 군청, 녹취록에도 '발뺌'
- "카페한다는 말에 '물장사'라 비하한 남친 부모…바로 헤어졌다" 분통
- BTS 진 "축의금, 그냥 아는 사이엔 5만원…친한 친구여도 30만원은 많다"
- "3주 일한 샐러드 가게 40대 알바생…'1분 거리' 같은 업종 차렸다" 분통
- 얼굴 가리고 무인점포 턴 여자들…"1년째 못 잡아, 폐업 준비"[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