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금 불법대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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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가능성 없는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을 명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으로부터 1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강 전 회장 등은 2018~2021년 사이 '에디슨모터스의 개발 자금 및 쌍용차 인수자금 등에 사용하겠다'면서 중진공, 벤처투자사 등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을 대출·투자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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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망행위 정황 없어···고의 인정 어렵다"
실현 가능성 없는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을 명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으로부터 1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강 전 회장과 임원 차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회장 등은 2018~2021년 사이 '에디슨모터스의 개발 자금 및 쌍용차 인수자금 등에 사용하겠다'면서 중진공, 벤처투자사 등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을 대출·투자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당시 강 전 회장은 전기트럭 및 'MSO 모터 코일' 양산 계획을 밝히고 이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쌍용차 인수 및 전기차 제작까지 가능하다고 홍보해온 바 있다. 검찰은 강 회장 측이 상용화할 수 없는 사업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기망행위라고 보고 앞서 8월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해 "사기죄 구성 요건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제품 차량을 인증하기 위한 시험을 거치거나 국내 인증 절차에 필요한 심사를 받았다"며 "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더 지난 시점에 전기트럭을 출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부품 수급이 어려웠던 점 등 지연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사기 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도 남부지법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강 전 회장과 전직 임원 등이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허위 공시·홍보로 주가를 띄운 뒤 차익 1621억원을 챙긴 혐의에 관한 것이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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