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사기 대출 의혹’ 강영권 前 에디슨모터스 회장 1심 무죄

김민소 기자 2024. 10. 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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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40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에디슨모터스의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10개월 만에 162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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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 관련 주가조작 사건은 1심 진행 중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40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강 전 회장은 쌍용자동차를 인수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내 주가를 조작하고 16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29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차모 전 에디슨모터스 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새로운 전기 트럭을 출시하고 신형 모터를 개발하겠다는 허위 계획을 내세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을 속여 대출금·투자금 명목으로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강 전 회장과 차 전 이사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전기 트럭 개발을 진행하는 등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실제로 있었다”며 “계약 체결 전후 피고인들이 보였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사업을 계속 진행한 경위 등에 비춰보면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진공도 이 사건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기업 가치 평가를 의뢰하고 에디슨모터스의 완성 버스 생산 능력이나 기술 인력 등을 두루 살폈으므로 검사의 주장처럼 기망 행위로 인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신형 모터 개발 계획이 허위였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모터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고, 다소 지연됐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면서 “2019년 상반기까지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한 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에디슨모터스의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10개월 만에 162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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