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만원주택 공급

박대로 기자 2024. 10. 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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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올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탄생시킨 '만원주택'에 이어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도 양녕 청년주택과 같은 1만원이다.

구는 관내 주택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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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7가구 입주자 모집
[서울=뉴시스]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지난 4월 ‘만원주택’ 입주식에서 ù 입주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4.10.29. (사진=동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올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탄생시킨 '만원주택'에 이어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청년들에게 서울 한복판에서 월세 1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양녕 청년주택)을 공급했다.

이번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도 양녕 청년주택과 같은 1만원이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다.

입주 대상은 19~39세 무주택인 청년신혼부부다.

구는 관내 주택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한다.

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 월 임대료 차액을 지원받으면(중위소득 120% 이내)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다.

공급 주택은 7개소다. 노량진동 221-23, 노량진동 85-19, 상도동 227-29, 상도동 227-29, 흑석동 186-19, 사당동 1020-8, 사당동 206-51 등이다. 방 2개 이상 화장실 1개로 구성됐다.

입주자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19~39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유형 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다.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publichousing@dongjak.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12월27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주거"라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만원주택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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