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불법대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1심서 무죄

정세진 기자 2024. 10. 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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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가능성 낮은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 계획을 제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에서 100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전 회장과 차씨는 '에디슨모터스의 개발자금과 쌍용차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중진공과 지방 소재 벤처투자 회사 등에게 100억원대 대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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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100억원대 대출 사기 혐의'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무죄 선고 …'쌍용차 인수 주가 조작' 사건은 별도 재판 진행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2022년 10월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 회장은 쌍용자동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


실현 가능성 낮은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 계획을 제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에서 100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회장과 임원 차모씨(5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회장과 차씨는 '에디슨모터스의 개발자금과 쌍용차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중진공과 지방 소재 벤처투자 회사 등에게 100억원대 대출을 받았다. 검찰은 이때 중진공과 벤처투자사에 제출한 전기 트럭 양산 계획과 모터 개발 계획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사기죄 구성 요건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기차 사업 계획에 관련해선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기재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 전후 여러 행보나 사업 진행 경위를 보았을 때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 트럭 출시 시점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당시 출시 시점이 지연됐다"며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방역으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 지연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또 "전기 트럭 출품과 매출액은 성과 예측이어서 미래에 발생할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실제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강 전 회장과 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허위 공시 등으로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내세워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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