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내년도 생활임금 1만 140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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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1020원보다 3.5% 인상된 1만 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25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소비자 물가, 경제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 명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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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활임금의 3.5% 인상...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380원 많아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1020원보다 3.5% 인상된 1만 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 20원보다 1380원 많은 금액으로 한달치 임금은 238만 2600원이다.
2025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소비자 물가, 경제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우리 구 근로자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생활임금 지원과 함께 교육, 문화, 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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