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확정 9일 만에 또 차량 턴 20대 항소심도 실형

허진실 기자 2024. 10. 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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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9일 만에 또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려던 2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준범)는 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절도미수 범행이 있기 불과 9일 전인 지난 4월 19일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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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존 처벌 범죄억제력 없어” 징역 6개월 선고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절도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9일 만에 또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려던 2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준범)는 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천안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7차례에 걸쳐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 안에는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A 씨의 절도는 미수에 그쳤다.

또 지난 4월 27일과 28일 천안 서북구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절도미수 범행이 있기 불과 9일 전인 지난 4월 19일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의미를 망각하고 그로부터 채 일주일이 지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법질서를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보다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불과 1주일이 지난 때부터 또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며 “기존 처벌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억제력이 없었고 교화 가능성보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걸 드러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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