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태닝숍서 '신데렐라 주사' 투여…허락한 의사도 적발

류원혜 기자 2024. 10. 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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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지인이 운영하는 뷰티숍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이를 허가한 의사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지인 C씨(30대)가 운영하는 부천 태닝 숍 등지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관리·감독 없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A씨의 불법 의료 행위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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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서울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지인이 운영하는 뷰티숍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이를 허가한 의사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30대)와 의사 B씨(60대)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지인 C씨(30대)가 운영하는 부천 태닝 숍 등지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가 "피부가 가렵다"고 하자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피부 미용 목적의 '신데렐라 주사'를 직접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권유로 코 성형수술을 받은 C씨 등 2명의 실밥도 뽑아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관리·감독 없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A씨의 불법 의료 행위를 허가했다.

C씨는 불법 의료 행위로 부작용을 겪자 지난 4월 A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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