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님 폰 좀 빌려주세요” 모바일 뱅킹으로 900만원 가져간 승객

김명일 기자 2024. 10. 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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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오른쪽)가 사건 당시 택시 내부에서 범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후 모바일 뱅킹으로 몰래 9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0시쯤 성남시 중원구에서 70대 남성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B씨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는 척하면서 900만원을 무단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서울 종로구, 경기 성남시, 인천 등지를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현금 5000원만 계좌이체로 빌려 달라고 요구했는데, B씨가 모바일 뱅킹 앱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비밀번호를 암기했다.

A씨는 이후 B씨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는 척하면서 은행 앱에 들어가 900만원을 무단 이체했다.

A씨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에도 B씨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추가로 편취하고자 그의 택시를 다시 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전에도 무임승차를 한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었으며, 사건 당시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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