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한다" 협박글 올린 20대 벌금 1200만원

박소영 기자 2024. 10. 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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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고등학생을 성폭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기 남양주시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에게 성폭행을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고, 위계에 의해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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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여자 고등학생을 성폭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기 남양주시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에게 성폭행을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고, 위계에 의해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글을 올렸을 당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에선 이상 동기범행(일명 묻지마 칼부림)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불안이 커진 시기였다.

A 씨는 실제로는 성범죄를 일으킬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 피고인의 학력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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