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매 성추행' 혐의 70대 학원 차량기사,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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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어린 자매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는 지난 28일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9월 자신이 운전하는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7세, 9세 아동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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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어린 자매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9월 자신이 운전하는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7세, 9세 아동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원 차량에서 내리던 중 접촉이 있었을 뿐 강제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2년부터 주변 도움 없이 하차할 수 있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몸을 만질 때마다 불쾌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이에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인다”며 모두 기각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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