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주일 맞춰 전세금 받자마자 달아나‥7개월 만에 일당 검거

조건희 conditionee@mbc.co.kr 2024. 10. 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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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는 임차인들의 입주일을 같은 날로 맞춘 뒤 전세금을 받자마자 달아난 혐의로 20대 남성 송 모씨 등 2명을 지난 7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8일 인천 청라와 경기 화성시의 오피스텔 8개 호실에 입주하려던 임차인 8명에게 보증금을 받자마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서울·춘천·부산 등으로 각지를 돌며 도피생활을 해 온 이들은 경찰 추적 끝에 약 7달 만인 지난달 28일 동대구역 근처에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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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인천서부경찰서는 임차인들의 입주일을 같은 날로 맞춘 뒤 전세금을 받자마자 달아난 혐의로 20대 남성 송 모씨 등 2명을 지난 7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8일 인천 청라와 경기 화성시의 오피스텔 8개 호실에 입주하려던 임차인 8명에게 보증금을 받자마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된 기존 거주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까지 합쳐 피해금액은 약 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서울·춘천·부산 등으로 각지를 돌며 도피생활을 해 온 이들은 경찰 추적 끝에 약 7달 만인 지난달 28일 동대구역 근처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2명도 붙잡아 함께 검찰에 넘겼으며, 피해 자금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096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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