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서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 선 주한 미군…"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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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장병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 2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장병 A씨(24)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미2사단 (캠프 케이시) 소속으로 지난 5월31일 한 룸카페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B씨의 왼쪽 가슴을 동의 없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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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장병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 2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장병 A씨(24)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범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미2사단 (캠프 케이시) 소속으로 지난 5월31일 한 룸카페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B씨의 왼쪽 가슴을 동의 없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B씨의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과 미 육군 범죄수사대(CID)는 수사에 나선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CID는 미 육군과 관련된 각종 범죄를 수사하는 군 내 조직이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며 "당시 피해자에게도 즉시 사과했다"고 밝혔다.
주한 미국육군 제2보병사단·한미 연합사단은 28일 머니투데이에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보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에 따라 한국 당국과 완전한 협조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송정현 기자 junghyun792@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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